경남 남해군은 농가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사업으로 재해안전공제 상품은 주계약기본형 4형과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4형으로 구성돼 있다.
공제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7%, 군비 10%와 나머지 33%를 농업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남해군의 경우 올해부터 농업인들의 자부담분 10%를 군이 부담하면서 농업인 부담이 23%로 경감돼 보험가입 혜택이 늘어나게 됐다.
지원대상은 만 15세~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신규가입자를 제외한 기존 가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농협에서 해마다 갱신 가입할 수 있다.
재해안전공제 신청 방법은 조합원인 경우는 회원 농협에서, 비조합원은 관할 농협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다.
재해 시 공제에 가입한 농업인은 관할 농협에 사고 발생을 통보하고 공제금 지급을 신청하면 공제금이 지급된다.
농업정책팀은“현재 남해군은 2020년도 9200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년도 대비 농가부담분이 줄어 가입인원이 늘어나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재해 안전공제는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군내 가까운 농협에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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