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마산지원 김영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17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령군 이선두 군수와 오영호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의령군 농산물유통기업 '토요애유통' 자금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활용한 혐의다.
한편 공직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300만 원 벌금받은 의령군수의 운명을 결정할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이 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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