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누락하고 왜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대신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도 무시한 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환경연합은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네 차례나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월 다섯 번째 심의에서 결국 조건부 동의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을 누락한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연합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제364조에는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은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은 환경부장관을 대신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반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이 생태적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만큼 이 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가 지정·고시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곳이다.
제주환경연합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확인한 결과 총괄의견 중에서도 핵심적인 의견들이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에는 누락되어 있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에는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출된 평가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의 시행 시에는 동 지역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여 사업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기관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전문기관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에서도 “천혜의 아름다운 장소에 경관을 해치는 사업을 해야 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어 이러한 사업은 배후지역에 조성하고 경관 우수지역은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에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은 아예 제시하지 않았고 제주도 역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은폐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결국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조차도 전문기관이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모른 채 심의를 진행했다.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난개발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검토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면서 마땅히 중단되어야 할 개발사업은 무사통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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