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흉가로 방치된 건축물의 경우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다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들은 농촌의 빈집을 활용한 귀농지원이나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에 창녕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 그 사업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창녕군은 방치된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이번 사업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를 내달 17일까지 신혼부부, 청년(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저소득층(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대상 주택을 1년 이상 비어있는 2가구 이하 단독주택, 65세 이상 노인거주 단독·공동주택, 20년 이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모 내용에 적합해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된 주택은 현지 조사를 마친 후 리모델링 비용의 80% 최대 1500만 원까지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한다.
사업추진 절차는 수요조사 및 현장 확인(시설물 노후도, 임차 가능성, 리모델링 가능여부, 투자비용 적정여부 등)→대상 주택 신청, 확인 및 선정→임차인 모집 →군수와 임대자 간 협약체결→임대자와 입주자 간 임대차계약 →빈집 리모델링 및 보조금 집행→입주 및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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