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어촌의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이다. 지금까지는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제도가 운영돼 왔다.
박희수 예비후보는 “농업인들의 경우 농기계와 난방 등에 어업인들인 경우 출어경비 중 유류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일몰제를 폐지하고 반드시 항시적용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어업인들의 경우 면세유 제도 폐지 시 연료비 증가로 인한 출어포기와 대규모 실업발생은 물론 어업인 수익 감소와 수산물 가격 급등 등의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박희수 예비후보는 “농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영구화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