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감포읍 ‘경주시수협’이 불법 포획한 참돌고래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냉동창고에 보관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수사중이다.
17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참돌고래 9마리를 경주시수협 냉동창고에 보관한 후 이튿날인 7일 출고했다. 특히 이날 밤 냉동창고에는 야간당직자 1명이 근무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내부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중이다.
포획된 참돌고래 주인은 이 지역 82톤급 M호, 오징어 냉동선박 선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냉동창고주변과 인근지역 CCTV를 확보해 입,출고 경로를 파악중이다. 또 그동안 경주수협 냉동창고의 추가여죄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공공기관인 수협 냉동창고를 마치 제 집처럼 이용한 것에 대해 인근주민들은 내부자 거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협측의 승인 없이는 냉동창고 입,출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주시수협 조합장 이모씨는 “입출고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관리소홀에 송구할 뿐이다”고 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불법보관과 유통 또한 이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울진과 영덕등 동해안 연안에서 혼획된 고래는 총 621마리다. 이 가운데 참돌고래가 534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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