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건축물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인하율, 인하기간을 반영해 오는 7월에 부과하는 건축물의 해당부분 재산세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산세 감면안을 순천시의회에 제출해 의결되면, 4월경 감면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감면내용과 신청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시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및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 숙박, 음식업 등 직·간접의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 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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