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며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될 수 있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으며, 중앙재난단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선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해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대구와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수해, 지진, 산불, 태풍 피해지역들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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