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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친일법을 부일법으로" 대폭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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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친일법을 부일법으로" 대폭후퇴

조사대상자 '직위'에서 '행위'로, 동행명령 거부시 과태료만

열린우리당이 '친일법'을 '부일법'으로 바꾸기로 하고, 조사대상자 선정도 '지위'가 아닌 '행위' 중심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행명령 불복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기도 했다. 이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내용이어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과의 외교 의식해, 친일법을 부일법으로"**

이같은 방침변경은 지난 25일 천정배 원내대표, 이용희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확정된 사실이 27일 뒤늦게 확인됐다.

우리당은 우선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이라는 법안명칭을 '친일' 대신 '부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바꾸기로 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친일이라는 이름을 쓸 경우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우리당은 또 조사대상도 "일제시대 소위 이상 장교와 경시 이상 경찰, 군수 이상 문관은 자동적으로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토록 돼 있던 당초 법안을 바꿔, 한나라당 요구대로 '지위' 중심이 아니라 '행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바꾸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계속 요구해온 대목으로, 이렇게 될 경우 조사대상이 조사기구에 신고가 접수되는 이들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우리당은 또 조사대상에서 우리당 일부 수뇌부 부친 등이 연루된 헌병 오장 등을 제외한 데 따른 비난여론을 의식한듯, 조사기구가 신고를 접수할 경우에 한해 `현저한 반민족 행위를 저지른 자'도 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헌병 오장 및 면장도 조사할 수 있는 길을 약간 터놓았다.

***"동행명령 거부시 최고 과태료 1천만원만"**

우리당은 또 진상규명기구의 위상과 관련, 당초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던 기구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치하고, 위원 임명방식도 당초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던 법안을 수정해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 각각 3명씩 위원을 추천토록 했다.

우리당은 또 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던 원안도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로 대폭 낮추었다.

이같은 우리당의 개정안은 한나라당과의 타협을 겨냥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가능성 등을 의식해 당초안보다 다분히 후퇴한 내용이어서, 관련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견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사대상이 대폭 축소되고 조사기구의 권한이 크게 약화되면서 사실상 친일행위 조사가 무력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진통이 적잖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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