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주민감시원은 습지보호지역의 지역주민들과의 협조 네트워크를 통해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업무를 맡는다.
낙동강청 관할 습지보호지역은 창녕 우포늪, 부산 낙동강하구, 울산 무제치늪, 양산 화엄늪, 밀양 사자평, 김해 화포천, 양산 신불산 등 7곳이다.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르면 누구나 습지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하거나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행위, 흙·모래·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포획 또는 채취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생물다양성이 높고 우리나라 최대 원시늪으로 알려진 창녕 우포늪의 경우 불법 낚시 행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지 사정에 밝은 주민감시원과 함께 야간단속 등 불법행위에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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