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다음달 30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및 소각산불 사전예방을 위해 농촌지역 불법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농·산촌 주민들에 의한 불법소각(논·밭두렁 및 쓰레기)이 산불발생의 주 원인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평균 37건 8ha의 산불이 발생, 이중 소각산불이 39%, 영농 준비에 따른 관행적인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이 20%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시·군 농정·산림·환경부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대형산불 위험시기인 1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산림인접지역 내 농업부산물․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이 기간 중 적발되면 산림연접지 100m이내 불을 지른 자는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산림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소각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처벌규정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산불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무단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해야 한다”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시·군 산림부서 또는 11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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