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선관리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기부행위 한 A씨와 B씨 등 2명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사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모후보자의 지지자 A씨가 다른 지지자 B씨와 공모해 2월 말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예비후보자와 선거구민 등 25명과 모임을 개최해 8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와 B씨 2명을 13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혐의와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30여일 남은 시점에서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할 것이라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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