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도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사각지대' 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차단하기로 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만 863명에 이르지만, 거주지가 불분명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특성상 따로 조사된 통계는 없다.
이에 '코로나19' 확산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대다수가 건설현장이나 농어업 그리고 내국인이 기피하는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단기비자 또는 비자없이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 있는 사증면제국가에서 무비자로 입국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 도는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해서 코로나19로 의심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고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홍보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 역시 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검진받기를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조치 등으로 원하는 시점에 자진출국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격리조치 등을 마친 후 자진출국 신고(감염병 치료 사실 입증 필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진료 시점을 자진출국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감염병 치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에 외국인과 불법체류 외국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코로나19 등 관련 제도 홍보를 강화해 이들의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37만명이며, 불법체류 외국인은 2019년 10월 기준 38만명에 이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