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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총수 의결지분율 수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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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총수 의결지분율 수십배"

출자총액제 둘러싼 공정위.재계 신경전 치열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재벌정책의 핵심조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1월12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기업들의 지분구조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재계는 출자총액제의 폐혜사례를 공개하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삼성 총수일가 의결권 승수 17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국회 정무위 국감자료로 제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그룹 총수 일가가 순환출자를 통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보다 훨씬 높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대기업 그룹에서 지난해 3월 제출한 사업보고서 지분분포를 토대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는 삼성계열 상장사에 대한 의결권 승수가 17.03배에 달했다.의결권 승수는 의결지분율을 소유지분율로 나눈 값으로 지배권과 소유권간 괴리가 없을 때엔 의결권 승수가 1이다.

따라서 의결권 승수가 17배라는 것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지분보다 직.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17배에 달한다는 의미다. 특히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일가가 계열사인 호남석유화학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은 보유지분보다 무려 6백86.84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일가는 의결권 승수가 16.25배에 달했으며,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일가도 상장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승수가 8.23배에 달했다.

LG그룹(LG전선과 GS홀딩스로 분리되기 이전 기준)은 지주회사 개편 등으로 상장사(LG필립스LCD 제외) 의결권 승수가 평균 2.65배로 그룹 전체의 3.12배보다 작았다.

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계열사에 대한 순환출자로 가공자본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출자총액제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해 무분별한 가공자본 확대를 규제하는 장치다.

***전경련, "출총제 적용 대상 92%가 경영애로"**

이에 대해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으로 꼭 필요한 투자를 못하고 있다고 항의해 왔다.
전경련은 24일‘출자총액제 규제로 인한 투자저해 및 경영애로 사례’라는 보고서를 통해 총액제 적용 42개사 중 39개사(92%)가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다.

39개사의 투자제약 및 경영애로 사항은 61건으로 금액으로 치면 7조1천2백11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총출제 때문에 아예 투자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계획을 포기한 경우까지 감안하면 출자규제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부작용은 그 크기를 추정하기 힘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또 출자규제에도 불구하고 폭 넓게 인정되는 예외 조항으로 기업투자에 애로가 없을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실제조사 결과 예외 인정이 기업투자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예외인정 기준이 불분명해 사전 예측이 곤란할 뿐 아니라 예외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업만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시스템 때문에 투자목적이나 내용이 유사해도 예외를 인정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실제로 총 4천5백억원 규모의 범양상선 매각에서 해상수요가 많은 A사, 동종업종의 B사, 신규업종 진출을 모색해온 C사 등이 관심을 갖고 인수여부를 검토했으나 모두 출자규제가 걸림돌이 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삼성전자 등 출자여력 충분,투자부진은 미래사업 확신부재 탓" 반박**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대기업의 투자를 가로 막는다는 재계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엄살"이라고 거듭 반박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현행 총액출자제한 제도에서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의 출자여력은 충분하다"며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수익성이 확실한 미래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재개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금융계열사 의결권 한도를 현행 30%에서 15%로 줄이는 것 에 대해서도 "원칙에 관한 문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강 위원장은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보험회사 등의 자산은 고객이 맡긴 돈이므로 고객 동의 없이 계열사 지배력 유지를 위한 출자자금으로 이용되는 건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선 그간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02년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등을 우려해 임시로 30%까지 의결권을 줬던 것"이라며 "이젠 원칙으로 돌아와 금융사의 의결권을 줄여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부활에 대해서도 강 위원장은 "계좌추적권은 계열사를 가진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효과적으로 가려낼 "무인카메라"와 같아서 반드시 재도입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계좌추적권이 경영을 간섭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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