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
공직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300만 원 벌금받은 의령군수의 운명을 결정할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이 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말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3개월 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62) 의령 군수가 지난해 12월 4일 2심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 김진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선두 의령군수가 대법원에서 공직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경남 의령군은 부군수 체제로 내년 4월까지 군정이 이뤄지고, 군수 재 선거는 내년 4월 첫째 주 수요일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의령군민들은 대법원 선고 일이 27일로 잡히자 법원을 향한 분노로 들끓고 있다.
이달 15일 이전에 대법원 선고가 이행됐으면 오는 4.15 총선과 맞물려 군수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었다. 27일에 선고를 하는것은 선량한 군민들의 바램을 저버린 처사로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며 대법원에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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