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동해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동해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연중 납세자 권익 보호 위해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상담과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에 따른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연기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지방세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고객만족센터. ⓒ프레시안

동해시는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에 부서(기획감사담당관실)에 배치해 독립성과 업무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종 과세 관련 정보를 활용해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선제적으로 처리해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 주고,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창구 또한 운영할 계획이다.

심재희 동해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