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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확진자 없는데 태백시 확진 지자체 ‘오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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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확진자 없는데 태백시 확진 지자체 ‘오명’ 논란

‘봉화서 기저질환 사망 후 확진’ vs ‘최초 인지가 태백보건소 때문’

‘다른 지역에서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는데 주소지 때문에 코로나 확진 지자체는 모순’

인근 지역에서 기저질환으로 사망한 뒤 주소지에 운구되어 화장처리 한 사례를 질병관리본부가 확진자 지방자치단체로 분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강원 태백시에 따르면 경북 봉화군 해성병원에서 기저질환(위암)으로 치료를 받던 A(90·여)씨가 지난 4일 사망하자 유족이 태백의 한 병원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겨 장례절차를 진행했다.

▲태백산 운해. '청정지역' 태백지역이 인근지역에서 기저질환으로 사망한 90대 할머니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통계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프레시안

그러나 봉화 해성병원 2층에 입원해 있던 환자 2명이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자, 전수조사를 통해 A씨가 병원에 입원했던 사실 때문에 사망 후인 지난 4일 A씨의 검체를 체취한 결과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되었다.

태백시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5일 오후3시 신고접수 후 장례식장에 출동해 망자와 밀접 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를 체취했다”며 “6일 오후 망자만 양성이고 나머지는 모두 음성으로 확정되었지만 망자는 당일 오전 화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태백시는 비록 A씨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으나 봉화에서 기저질환으로 사망한 뒤에 확인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가 망자의 주소지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자치단체로 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A씨의 사인이 기저질환이고 장소도 봉화군인데 고인의 주소지를 핑계로 청정지역인 태백을 코로나19 발생지역에 포함시킨 것은 문제”라며 “시민들로부터 항의전화와 피해전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함억철 태백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봉화 해성병원에서 사망 후 태백으로 운구되어 사후 확진 받은 고인 주소지 때문에 태백지역 확진자로 집계되면서 지역 경기에도 악영향”이라며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매뉴얼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질본 관계자는 “질본의 매뉴얼에는 최초 확진을 인지한 보건소를 기준으로 확진자 통계를 잡고 있다”며 “이런 사례는 태백시가 유일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통계 집계가 신고기준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 그는 “태백시의 사례는 모순이 있음이 인정된다”며 “소통팀을 통해 수정이나 정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저질환으로 사망한 뒤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당초 사망장소가 아닌 주소지 자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진 대상에 포함된 것은 태백시가 전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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