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압도적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효숙 재판관만 유일하게 각하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헌재 판결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 강행을 추진해온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큰 충격을 받은 반면,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해온 한나라당과 서울시는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다. 충청권도 큰 충격에 휩싸이는 등, 앞으로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8대 1로 "행정수도 이전 강행은 위헌"**
윤영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TV로 전국에 생중계된 가운데 진행된 결정 요지 발표를 통해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2004.1.16 법률 제7062호)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고했다.
윤 헌재소장은 결정 요지를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명문화된 헌법 규정은 없지만, 조선시대 한양을 도읍으로 결정한 이후 건국 이후에도 모든 국민이 수도라고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해온 것으로 관습헌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뤄져야만 한다"며 "수도 이전을 확정함과 아울러 그 이전절차를 정하는 이 사건 법률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사항을 헌법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국민투표를 침해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재 판결은 서울시 의원 50명을 포함, 대학교수와 공무원, 대학생 등 1백69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지난 7월12일 "수도이전이 헌법상 국민투표 없이 강행돼 참정권과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됐고 법 제정시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아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청구인단측의 이석연 변호사는 이번 선고와 관련,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려면 헌법적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만족을 표시했다.
***추진 위해선 헌법 개정 필요**
헌재 판결에 따라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추진계획은 전면 중단되게 됐고, 신행정수도위원회 등 관련위원회 등의 법률적 활동도 전면 중단된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헌재 결정직후 관련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선 헌법을 개정해야 하게 됐다. 그러나 개헌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의 또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뒤 국민투표에서 50%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여론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노무현대통령으로서는 탄핵 정국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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