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번 달 말까지 주민등록 등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실시 배경은 공적마스크 구입에 따른 국민들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등본은 온라인 정부24에서 발급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읍·면·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시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수수료 면제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면제대상은 본인 및 세대원이 삼척시청 민원실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출장소 등에서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이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도 포함된다.
단, 본인 및 세대원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할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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