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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과 만난사이]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시...이무영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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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과 만난사이]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시...이무영의 '꿈'

ⓒ이하 이무영 전 경찰청장

"지나가는 순찰차와 교통경찰, 파출소, 경찰서만 보아도 가슴이 뛰고, 달려가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그는 '영원한 경찰'이다.

"대한민국 경찰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는 그는 바로 제54대 경찰청장을 지낸 이무영 전 청장이다.

경찰을 떠난지도 벌써 어언 20여 년 가까이 되지만, 아직도 경찰제복을 입은 꿈을 꾸는 영원한 경찰인 그의 감회가 요즘 더욱 새롭다.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인 1978년부터 경찰 수사권 확보를 부르짖었던 그는 자신이 지난 1970년 9월 경찰간부 19기로 입문한부터 몸담고 평생을 몸부림쳤던 것은 오롯이 경찰의 '격무와 박봉해결, 그리고 수사권 독립'였다.

그는 지난 78년 일본 유학시절부터 일본 경찰이 가진 권한과 자부심, 높은 급여를 보면서 '후진국형 한국 경찰의 개혁'을 줄기차게 설파해왔다.


1999년 11월 제 54대 경찰청장에 임명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던 그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경찰복지개선'을 위한 두가지 사항을 건의하고 약속받았던 것을 더듬어본다.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로 '격무와 박봉'을 해결해 달라고 건의했던 바로 그 순간말이다.

당시는 IMF로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7000억 원의 예산지원을 약속받았고, 이를 계기로 경찰 박봉해결의 시발점이 된 것을 아직까지도 가장 보람된 일로 가슴 속에 담고 있다.

또 격무해결을 위해 파출소 3교대 근무는 물론, '경찰노비문서'라고 지칭되던 '감찰카드'를 한날 한시에 전국적으로 일제 소각했던 일은 지금도 잊지 못할 뿌듯한 감격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 영원히 풀지 못할 한(恨)으로 남아 있던 것은 바로 '경찰 수사권 독립'이었다.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검경수사권 분리가 공론화되고, 참여정부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선정돼 본격 추진되는 듯 했지만, 검찰의 반대와 '밥그릇 싸움'이라는 오명으로 번번히 좌절됐다.

그 때 그 순간을 생각하던 그는 절절한 당시 상황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음을 기억에서 끄집어내 본다.

"결국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검찰공화국'은 더욱 탄탄해졌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고 그는 말한다.


이처럼 수사권 확보라는 마지막 남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그는 경찰제복을 벗고서도 지난 수년 간 전국의 지방경찰청을 찾아 특강을 통해 반드시 수사권 분리가 이뤄져야 함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지난 2016년 10월부터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라는 사법부의 법치민주화를 내걸고 국민운동을 그는 활발하게 펼쳤고, 19대 대선공약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더욱이 그는 촛불정국 이전부터 경찰의 수사권독립 전략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자신의 생각을 '법치민주화'라는 시리즈로 자신의 SNS를 통해 발표해 큰 반향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경찰 수사권 확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되면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검찰개혁을 적폐청산 1호' 공약으로 제시된다.

이런 숱한 우여곡절 등을 통해 올해 1월.

드디어 국회에서 '수사권 분리'가 결정되자 그는 "1954년 자유당이 만든 엉터리 같은 형사소송법이 66년만에 정상적으로 개정됐다"는 논평을 내놓으면서 벅차오른 감격을 토해냈다.

무려 42년 전부터 '경찰 수사권 확보'를 외롭게 주창해온 그는 그날 이렇게 외쳤다. "이뤄냈습니다. 인생의 한을 푼 것 같습니다"라고.

그는 "수사권 확보라는 역사적인 한을 풀게 돼 이제 우리는 선진국형 형사사법체제로 힘찬 출발을 했다"면서 "앞으로 경찰은 더욱 발전되고 형사 사법체제 법치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인생의 숙제'를 완성한 이무영 전 경찰청장, 그의 마지막 바람은 '수사와 기소 분리'다.

형소법개정안이 국회 통과후 6개월 지나는 올 7월 이내엔 반드시 수사는 경찰이 주관하고,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소만 해야 지구상의 세계 230개국가와 같이 되는 것임을 그는 다시 힘줘 말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도 법치 민주국가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며, 그래야 이무영의 영원한 한이 풀리게 됩니다"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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