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전시, 혁신도시 지정 절차에 나서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전시, 혁신도시 지정 절차에 나서다

균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후속 지정절차 이행 착수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전시가 본격적인 혁신도시 지정 절차에 나섰다.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기준, 절차 등을 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법 시행에 맞춰 신속하게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정 과정은 오는 6월말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7월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면, 올 하반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혁신도시로 지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이 오는 5월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총선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이 설정되면 본격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공공기관 및 관련 민간기업·연구소 등의 이전과 지역대학과 협력으로 산・학・연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을 혁신도시로 조성해 쇠락하는 구도심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동서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앞으로 대전의 미래 100년의 모습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 중심도시며, 원도심 상생 발전형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구도심이 균형 잡힌 다함께 잘 사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