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최종 서명한 ‘2004 북한인권법’의 의미와 전망을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오는 21일 <북한인권법안, 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9회 평화나눔센터(소장: 최대석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김동한 <법과인권연구소> 소장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7월 미 하원에서 통과된 후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최종 서명 절차까지 마무리됐는데 북한주민인권신장, 궁핍한 북한주민지원, 탈북자 보호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으며 탈북자 지원 등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매년 2천4백만달러 한도의 지출 승인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서 2008년까지 총 9천6백만달러(약 1천1백52억원)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대통령은 또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임명해야 하며, 이 특사는 북한당국과 인권문제를 협의하는 동시에 북한인권 개선 사항을 법 통과직후에는 반년내에, 그 후에는 일년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은 아울러 북한 주민의 미국 망명 및 난민 신청 자격 허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확인, 탈북자들의 미국망명길을 터놓았다. 이 법안은 미국의 대북 원조와 인권문제를 연계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는 수준에서 정리, 당초 있던 법적 구속력은 해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북한인권법의 내용 및 함의 이외에도 향후 대북 인도적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 북한인권법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도 고찰하게 된다.
제9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주제 : 북한인권법안, 쟁점과 전망
일시 : 2004년 10월 21일(목) 오후 7:00~9:30
장소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회의실 (마포 사무실)
발표자 : 김동한 법과인권연구소 소장
후원 : 코스모화학, (주)녹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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