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섭 의원 "침하 현장 인근 건축허가 원점 재검토"
시민"불안감 해소...인허가 자체 재검토" 시 행정 질타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서 땅꺼짐이 발생해 시민들의 공포감을 더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양산시 중부동 402번지 상(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주상복합 공사장 인근 삼일로 2차선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인 지반 침하가 일어났다.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난 도로에는 40cm 정도 땅이 꺼졌고, 이후 지반 침하된 구멍에 모르타르 따위를 압력 강제로 가해 주입하는 과정에서 수로복개가 융기됐고 주변 도로가 일부 갈라지는 등 변위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인근 버스 승강기가 기울어졌고 일부 도로 바닥도 갈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땅 꺼짐은 A 건설이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주상복합 공사장 지하 터파기로 인한 지하수 물을 막고 있는 물막이벽 밑에서 물과 함께 토사가 흘러 '압밀침하'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다는 양산시 측의 설명이다.
이번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이 지역은 지난해 A 건설이 시공 중인 주상복합 공사장 지하 터파기 등으로 지하수가 유출돼 지반침하로 인접 양산시 제2청사와 아파트, 상가 등 20여 개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200여 m 떨어진 한 아파트는 건물 밑이 쩍쩍 금이 가고 지반과 건물이 30cm가량 벌어지는 등 한 동 전체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
지난 5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제16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북부동 도로 지반침하 복구계획 보고회'를 통해 도로 침하에 따른 민원 제기와 피해 보상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임정섭 위원장은 "지난해 지반 침하에 이어 갑작스러운 도로 침하로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과 해소를 위해 민간, 공공시설의 피해를 전수조사하고, 침하 현장 인근 건축 허가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또 "공공시설물, 민간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비용이 확인된다면 시에서는 시공사를 상대로 가압류에 더해 가처분 등을 선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용식 의원은 "금회 도로 침하 복구를 위한 공사 시행 시 인근 주민 또는 상인에게 사전 공지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복구공사 시행 시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한 지역 주민은 "이번 사고는 탁상행정만 일삼은 안일한 행정의 문제"라며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데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든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며 강력하게 토로했다.
또 "A 건설 주상복합건물 공사로 인해 지반침하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자체를 재검토 해야 된다"고 시의 행정을 질타했다.
이에 시 측은 관계 기술자, 학회 검증을 통해 완벽한 차수를 하더라도 지반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검증이 확증돼야만 공사를 진행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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