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필요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에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9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확진환자의 날짜 및 시간대별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언론보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와 같은 방법을 통해 알리고 있다.
이러한 이동경로 공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것으로, 해당법 제34조의2 제1항에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다.
인건위는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부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실제로는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돼 확진환자들의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나아가 "인터넷에서 해당 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2차적인 피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자신이 감염되는 것보다도 확진환자가 되어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이 모든 확진환자에 대해 상세한 이동경로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증상자가 사생활 노출을 꺼리게 되어 자진 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확진환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 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확진환자가 거쳐 간 시설이나 업소에 대한 보건당국의 소독과 방역 현황 등을 같이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확진환자의 내밀한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감염환자의 사생활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확진환자의 정보 공개에 대한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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