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른 세금을 걷을 때 기업과 서민에게 이중 잣대를 적용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 많은 오염 물질을 내놓은 기업보다 서울시에 많은 세금을 부과했고, 특히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이 6백억원 가까운 세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기업에겐 솜방망이, 서민에게는 쇠몽둥이"**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15일 "환경부가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면서 노골적으로 기업 편만을 들어왔다"며 환경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2004년 상반기 황산화물을 서울시 1년 배출량인 7천t보다 훨씬 많은 8천6백23t이나 배출한 것으로 신고했음에도 대기오염 기본 부과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기간에 서울시는 환경 개선 부담금으로 9백25억원, 특히 그것도 서민이 모는 경유차에만 5백91억원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기본 부과금과 환경 개선 부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한 것으로 배출량에 비례하여 조세 납부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더 많은 오염 물질을 내놓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기본 부과금조차 내지 않고,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조세 납부 의무를 지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기업 편들어주기'"라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 허점투성이"**
이렇게 더 많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도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환경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의 허점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기본 부과금 제도가 시행된 1998년 황산화물 배출 농도 30% 이하에 대해서는 기본 부과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많은 황산화물을 배출해 놓고도, 배출 농도를 30% 이하로만 맞추면 기업은 부과금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다보니 기본 부과금 총액은 1998년 2백93억원에서 2002년 7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환경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상의 허점 때문에, 기업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해놓고도 합법적으로 기본 부과금을 피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기본 부과금 배출량으로 신고한 황산화물은 2001년 상반기 5천3백37t에서 2004년 상반기 8천6백23t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도에 따라 적게는 43억 최대 3백62억원 더 부과할 수 있어"**
단병호 의원과 환경연합은 "환경부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기본 부과금 제정 취지에 맞게 부과할 경우 43억원을 더 걷어 들일 수 있으며, 수도권 대기 개선 특별법에 따른 총량규제를 시행할 경우 총 3백62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업 입장을 강변하는 모습을 보여 눈총을 받고 있다.
단병호 이원과 환경연합은 "환경부는 기본 부과금 제도에 예외 조항을 둬 기업의 편익을 봐주고 있는 데다, 그나마 현행 제도 속에서도 기업의 자진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관리ㆍ감독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환경부를 비판했다.
이런 내용은 15일 오후 2시 영산강 환경청에서 진행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