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오는 4월 17일까지 직불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가의 소득안전망 강화와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직불제를 새롭게 개편한 것이다. 오는 5월(잠정)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자격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공익직불제 신청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되는 제도에 맞춰 변경 등록해야 한다.
곡성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농업경영정보 변경과 직불 신청을 동시에 받을 경우 현장이 혼란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접수 체계를 기존 통합접수(농업경영정보 변경+직불 신청)에서 선 경영정보 변경 등록, 후 직불 신청 체계로 변경해 추진할 계획이다.
농가에서는 배부된 변경등록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마을 이장에게 제출하거나 안내 받은 일정에 따라 읍‧면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변경 내용이 없더라도 ‘변경 없음’으로 신청서에 표시해 제출해야 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사전에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이 안 될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이 어렵거나 지급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모든 대상 농가는 반드시 경영체 변경 등록을 신청하기 바란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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