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외국언론사 서울지국 여기자를 성추행해 직위해제됐던 외교통상부 심의관급 간부가 최근 감봉 3개월의 경징계만을 받고 오만 참사관으로 발령난 것으로 확인됐다.
감봉 3개월은 경징계 처분의 한 단계로 경징계 가운데서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지만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는 속하지 않는 단계이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13일 이와 관련, “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직위해제된 이 심의관급 간부에 대해 성추행한 책임을 물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독립기관이지만 외교부 직원과 외부 위원이 4 대 3의 비율로 구성돼 있고 외교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직위해제가 풀린 이 심의관급 간부를 오만 참사관으로 발령했으며 현재 발령 일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경징계에 따른 제식구 감싸기 논란과 관련, 또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오만이라면 그리 좋은 선호 공관은 아니다”며 “당사자에게 ‘자숙의 시간’을 주는 의미도 있는 발령”이라고 말했다.
이 외교부 간부는 지난 7월 2일 대학 후배인 외국 통신사 한국인 여기자와 함께 강남 술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본인의 동의없이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해 물의를 일으켰었다.
이에 여기자는 강력하게 항의한 뒤 자리를 뜬 후 다음날 자신의 회사에 알렸고 해당 언론사 간부는 7일 외교부를 방문해 반기문 외교부 장관에게 강하게 항의, 반 장관은 이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엄중 조치를 약속했었다. 이렇게 나온 엄중 조치가 3개월 감봉의 경징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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