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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여파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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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여파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 추진

생계비 4인기준 월123만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경북 구미시는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긴급지원사업 추진에 힘쓰고 있다.

긴급지원사업은 실직・휴폐업・단전・단수・단가스・월세체납에 따른 퇴거위기자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비는 4인기준 월123만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입원자와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위기사유와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우선 지원한 뒤 사후 조사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단, 사후 조사를 거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원단으로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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