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임야대상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임업경영 체는 농지만 운영, 임업인들이 소외됐으나 지난해부터 임야가 등록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임업인도 등록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난 2월부터 임업경영체 조사원 2명(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을 운영하고 있다.
등록대상은 울진군 지역에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거나 수실류, 버섯류, 등을 재배, 활용하고 있는 임업인으로 관리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 조사원이 현장 방문 후 현장 여건이 충족될 경우 30일 내 등록확인서가 발급한다.
전상우 소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세금감면, 교육지원, 자격증명 간소화 등이 가능하며, 유형별·사업별 지원 효과 분석이 가능,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정책개발이 가능하다며 지역 임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