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을 끌어다 쓴 뒤 2조원대의 이차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고 있아 국민연금 부실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2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지난 1997년 9월 공공자금관리위원회는 이차(利差)손실 문제가 불거지자 예탁 및 재예탁 결정기준을 개정,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재경부는 보건복지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차손실을 보전하지 않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차손실이란 정부가 운용하는 공공자금 예탁 수익률이 국민연금기금의 민간부문 운용수익률(주식 제외)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를 지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심 의원이 공공자금 예탁수익률과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 차에 맞춰 추정한 지난 1998년부터 작년까지 이자차액은 1998년 1천30억원, 1999년 8천4백97억원, 2001년 8천2백94억원, 2002년 1천9백15억원, 2003년 2천6백78억원 등으로 2000년 2천2백66억원 흑자를 감하더라도 도합 2조1백48억원에 달한다.
심 의원은 "정부가 해당조항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사항임을 이유로 이차손실을 보전하지 않고 있지만 1997년의 개정취지는 이자 차액을 보전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1999년과 2000년 이차손실 보전을 재경부에 요구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거부됐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지난 1998년 국민연금 시행이후 지난 7월 10일 현재까지 3백88만명이 3조9천341억원의 지역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어 2조원을 받으면 절반을 해결할 수 있다"며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 돈을 받아 악성체납자를 제외한 생계형체납자의 보험료를 대불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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