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단독,다가구 주택·원룸 등을 대상으로 주소이용의 편의 향상을 위해 449동에 대해 내년 말까지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4일 밝혔다.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 주택 등에 소유자·임차인의 신청 없이 담당자가 직접 현장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직권으로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시는 3월부터 상세주소 부여 대상 449동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해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을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직권부여와는 별개로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경우 상세주소 부여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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