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공천을 받은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광진구 선관위는 선거구민 등에게 설·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가 고발조치한 예비후보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고생하는 경비원과 청소부 등 다섯 분에게 설 명절을 맞아 수고비를 10만원 씩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설 직후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양해를 구하고 회수했는데, (선관위가) 작년 설과 추석 때도 드렸던 금액을 합해 120만 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경비원들에게 혹시라도 미칠 형사상 불이익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선관위에 자진출석해 상황을 설명했다"며 "매년 두 번씩 늘 해오던 일이라는 설명을 위해 작년에 드린 것까지 자진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까지 모두 합산해 고발을 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제 불찰이다. 민감한 선거 때임을 감안해 이번에는 드리지 말았어야 마땅하다는 후회도 든다"면서도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매년 명절마다 행해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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