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4일 논평을 내고 일부 종교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소득세 개정안을 비판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종교인 퇴직소득세를 감면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정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은 일부 종교인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며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이 법안에 대한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에 국회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여야가 짬짜미 식으로 슬그머니 종교인 특혜 과세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개정안은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으로 줄여주는 내용이다. 현재는 종교인도 일반 직장인처럼 퇴직 시 받는 일시금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개정안을 두고 퇴직금을 많이 받는 대형 교회 목사들이 큰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시민사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종교인에게 세금 특혜를 준다", "종교인 과세 법안 상정 2년 만에 후퇴한다"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날 오후나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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