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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경북 4개 선거구 획정... 5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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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경북 4개 선거구 획정... 5일 본회의서 처리

안동→안동·예천, 영주·문경·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군위·의성·청송→상주·문경, 영양·영덕·봉화·울진→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각각 변경


4·15 총선 대구경북 선거구 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나 경북 북부지역 일부가 조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는 2019년 1월 기준 인구 하한을 13만6천565명으로 획정해 대구 12개, 경북 13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다만 경북북부는 4개 지역구가 조정됐다.
조정되는 선거구는 △안동이 안동예천 △영주문경예천은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군위의성청송은 상주문경 △영양영덕봉화울진은 군위의성청송영덕이다.

당초 논란이 일었던 포항남,울릉 지역구 분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획정안은 행안위와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 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행안위 위원 정수 3/5 이상의 동의로 한번만 거부할 수 있다.

게리멘더링(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행위) 등 선거구 획정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을 막기 위해 사실상 국회가 수정을 하지 못하게 해 놓은 장치이다.

한편 이번 선거구 획정은 전국적으로 선거구 4곳은 분구됐고 4곳이 통폐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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