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시설물은 보수가 필요한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 및 보도, 상·하수도,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지붕 등이다.
또한, 사용 검사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건물에 대해서는 외부 벽체 보수 및 도색도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의결 증명서류, 사업계획서를 이달 말까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로 제출하면 되며 시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의 50% 이하 세대 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단지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100세대 이하의 단지는 총사업비 1,20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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