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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이용주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20대 국회 임기만료 전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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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이용주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20대 국회 임기만료 전 반드시 통과돼야”

여순사건특별법 매번 국회 문턱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자동 폐기돼...“20대 국회는 더 이상 국가폭력의 부끄러운 역사 방치해서는 안돼”

3일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여순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 등 진실규명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순사건특별법’ 처리를 20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여수 갑 무소속 이용주 의원
여순사건특별법은 20대 국회에서 이용주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지난 2001년부터 네 차례나 국회에서 발의됐는데도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여순사건은 1948년 당시 좌익과 우익의 극한 대립 속에서 당시 이승만 정권의 국가폭력에 의해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1만여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한 대한민국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아있다.

이 의원은 “여순사건이 일어난 지 72주기를 맞았지만, 현재까지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원혼이 아직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늦어진데 대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제주 4·3사건과 역사적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여순사건은 1만여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음에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20대 국회는 더 이상 국가폭력의 부끄러운 역사를 방치하지 말고 여야가 함께 합심해서 임기만료 전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서 ‘당시 순천역 철도기관사 故 장환봉(당시 29세)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재판부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이번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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