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는 보건소 간부 공무원이 코로나19 검체 폐기 지시 보도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
상주시 감사팀에 따르면 3일 해당 직원 A씨를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검체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간부 B씨도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2월 26일 상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안내 업무를 하며 열이 나자 보건소 의사에게 검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오후 5시경 검체 채취가 이뤄졌지만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후 10시20분에 다시 2차 검체를 채취했다.
A씨는 2월 28일 음성판정을 받아 지난 2일부터 정상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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