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통한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화목농가, 목재생산업,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등을 탐문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박상춘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특별단속 기간동안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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