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속에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나선 '착한 임대인(건물주)'의 재산세가 감면된다.
2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임대면적만큼 일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한 올해 상반기(1월~6월)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건물주의 당해 연도 건축물분 재산세 일부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당해 연도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다음 년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달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들로부터 시작된 착한 임대운동은 전주 주요상권 64명의 건물주들이 5~20%의 임대료를 인하키로 한데 이어 전주 전역의 건물주들의 동참이 잇따르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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