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을 만큼 수요가 폭증하자 이를 악용해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부당이득 혐의로 A(37)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달 28일 1매당 2000원에 구매한 마스크를 3500원의 고가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친구 사이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뒤 인터넷을 통해 저렴하게 마스크 2500매를 사들여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 특별단속팀을 구성해 마스크 사재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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