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주시, 市재산 상가건물 임대료 감면 추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주시, 市재산 상가건물 임대료 감면 추진

1062개 점포, 평균매출액 소매업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사업장


경북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경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보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복구 완료기간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재난에 해당한다.

각 점포들은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시 조례에 따르면 경주지역 1062개 점포가 혜택을 받게 된다.

만일 6개월간 임대료가 감면된다면 지원효과는 총 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공공기관도 동참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전파함으로써,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금의 역경을 극복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