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경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보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복구 완료기간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재난에 해당한다.
각 점포들은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시 조례에 따르면 경주지역 1062개 점포가 혜택을 받게 된다.
만일 6개월간 임대료가 감면된다면 지원효과는 총 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공공기관도 동참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전파함으로써,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금의 역경을 극복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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