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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7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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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7명 검찰 고발

기부행위 정당관계자와 명함 배부 자원봉사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40여 일 앞두고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로 정당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를 검찰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28일 경남도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는 검찰 고발 11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등 총 37건이다.

같은 날 창원시의창구선관위는 4.15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정당관계자와 선거구민 등 6명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경상남도선관위 전경.ⓒ프레시안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검찰에 넘겨진 이들은 서로 공모해 이달 2월 초순경 2차례의 모임을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참석 시켜 소개와 인사를 하게 하고, 식사비용 총 57만 원 상당을 자신들이 지출한 혐의다.

선관위는 또 음식물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이달 중순경 지역의 복지센터를 방문해 선거구민들에게 특정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자원봉사자 A 씨를 지난 27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A 씨는 유사한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선관위로부터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여 고발조치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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