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대 25분의 1까지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60억여원의 대기오염 기본 부과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환경부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면제 받은 것"이라고 포스코를 적극 옹호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단병호 의원ㆍ환경연합, "포스코, 대기오염 기본 부과금, 60억원 탈루 의혹"**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3일 오후 민주노동당사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환경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포스코의 광양ㆍ포항제철소가 3년간 60억원 이상의 대기오염 기본 부과금을 상습적으로 덜 낸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단병호 의원은 "포스코는 재개 8위 기업으로 그 동안 각종 홍보 사업을 통해 친환경 기업을 자임해온 처지라 수년간 환경 오염원 배출량을 축소 신고해 기본 부과금을 탈루한 사실은 포스코의 심각한 기업 윤리 수준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 산하 광양제철소는 대기 오염 물질인 황산화물의 배출량을 2000~2002년 3년간 총 4천4백60t으로 전남도청에 신고하고, 2억4천5백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이 2000~2002년 사업장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광양제철소는 5만7천2백35t의 황산화물을 배출했다.
단병호 의원과 환경연합은 "황산화물 배출량 5만2천7백75t을 축소 신고해, 납부할 부과금 31억3천7백만원 중 28억9천2백만원을 탈루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먼지 배출량도 국립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총 8천5백71t이 배출됐지만 광양제철소는 1천6백70t으로 신고, 7억7천5백만원을 덜 낸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제철소도 같은 기간 동안 황산화물과 먼지 배출량을 각각 국립환경연구원 조사결과인 4만4천9백49t과 6천7백74t의 4분의 1 수준인 1만3천5백13t과 1천5백41t으로 신고, 모두 24억8천2백여만원의 부과금을 덜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기본 부과금 납부 대상이 아닌 질소산화물의 경우 같은 기간에 자체 산출한 배출량이 6만9천3백43t으로 환경연구원의 4만8천1백52t보다 오히려 많다.
***환경부, "법에 따른 면제일 뿐"**
한편 환경부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포스코는 탈루한 게 아니라 법에 따라 면제를 받았다"고 해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날 단 의원의 기자 회견 직후 해명자료를 내고 "환경연구원 배출량은 기본 부과금이 면제되는 경우를 감안하지 않은 총량"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공정상 발생하는 부생(副生) 연료나 저황유를 사용하거나 배출농도가 허용기준의 30% 미만일 경우에는 대기오염부과금을 면제하도록 돼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또 "면제대상을 감안하면 기본 부과금이 부과되는 배출량은 환경연구원 배출량 조사결과의 20% 수준일 것"이라며 "단 의원의 회견 내용은 사업장 배출량 전체를 부과금 대상 배출량으로 산정하는 등 사실관계에서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단병호 의원, "주장만 있고 근거는 없어, 추가 자료 요구"**
이에 대해 단 의원측은 "환경부가 포스코 편에 서면서, 근거는 없이 주장만 남발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단병호 의원실 김홍석 보좌관은 "환경부에 바로 법에 따라 면제받은 배출량이 어느 정도며,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며 "환경부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보를 못하고 있다고 시인하고 있어 환경부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준양 포스코 과양제철소 소장을 증인으로, 조환익 전남환경연합 사무처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오는 10월15일 포스코 관련 내용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10월14일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폐수 처리 시설 시찰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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