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27일 울진군청과 합동으로 국가지점번호 지정이 필요한 관내 위험구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국가지점번호란 국토와 인접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번호를 부여한 제도로 갯바위나 해안가 등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쉽게 특정할 수 있어 응급구조 등 연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울진 해경은 이날 점검 내용을 기반으로 관내 도로명주소가 없거나 주변 건물이 없어 위치 특정이 어려운 방파제 및 갯바위 등 위험 개소에 번호판을 설치,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울진 해경 관계자는 “위치특정을 하기 힘든 장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함으로 사고 시 신고와 출동이 쉽고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연안사고 발생 시 국가지점번호를 찾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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