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비상근무를 해오다 피로가 누적돼 유명을 달리한 전주시청 공무원에 대한 순직 절차 수순이 밟아진다.
27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새벽 야근 후 귀가한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총무관 행정 7급 공무원 A모(43) 씨에 대한 순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시는 A 씨의 최근 야간근무 상황과 출퇴근 기록, 주말과 휴일 근무 등 전반적인 자료를 취합하고 나섰다.
또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도 받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한 자료를 종합해 관련 기관에 제출키로 했다.
시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실사와 심사를 거쳐 순직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A 씨가 최근 '코로나19' 비상근무로 주말과 휴일도 반납하고, 평일에도 새벽까지 근무를 이어오는 등 격무에 시달려 온 것은 사실이다"며 "A 씨의 순직 처리를 위해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피로감을 호소하며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의 평소 퇴근보다 3시간 정도 일찍 귀가한 뒤 목숨을 잃었다.
한편 A 씨의 빈소는 예수병원 101호실에 마련됐으며, 빈소 마련 후 민생당 정동영 의원 등 정치인들의 발걸음과 동료 공무원 및 시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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