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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선관위, 기부행위 한 현 지방의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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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선관위, 기부행위 한 현 지방의원 검찰 고발

950만 원 상당의 떡, 귤 등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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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 한 현직 지방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민과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한 현직 지방의원 A 씨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2월 초순까지 선거구민과 선거구 내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총 950만 원 상당의 떡, 귤 등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다.

▲경상남도선관위 전경.ⓒ프레시안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측은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되므로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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