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활지원비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1개월분을 지원한다.
하지만 14일 미만 입원・격리된 사람에게는 일할 계산해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퇴원일 또는 격리 해제일 이후 신분증과 통장을 준비해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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