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 사실상의 정부책임은 없다며 정부에게 '면죄부'를 줬다.
감사원은 24일 지난 3개월간 실시해온 `김선일씨 피랍.피살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 석달만에 "정부는 무죄"**
감사원은 이날 발표에서 김선일씨 살해위협 방송후 즉각 파병방침을 재천명한 정부 대응과 관련, "24시간이라는 촉박한 시한, `파병철회'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 조건 때문에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정부가 김씨 피랍이 알려진 뒤인 22일 파병 원칙을 재천명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혀 정부에게 면죄부를 줬다.
감사원은 또 정부의 김씨 납치 사전인지 의혹과 관련, 김씨의 납치가 알-자지라 방송보도에 의해 알려진 지난 6월21일까지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최종 판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또 미군도 김씨의 피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이 이라크인 E변호사를 통해 김씨 구명협상에 나섰으나 E변호사는 ▲김씨가 살해를 위협당하는 방송보도 후 납치단체의 성격을 알아보려 했고 ▲김씨의 피살 후에야 이라크 한국대사관에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으며 ▲납치단체와 접촉한 중재자의 신원도 모호한 사실 등으로 미뤄 협상 가능성이 희박했다고 결론지었다.
***외무관 한명만 징계**
감사원은 이처럼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면서도, AP통신 서울지국으로부터 김씨 실종 문의 전화를 받았던 외교부 정우진 외무관에 대해서는 "상부에 보고하거나 영사과.중동과에 확인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지나쳤다"면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재외국민 안전보호조치 태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외교통상부가 임홍재 주 이라크대사의 징계 여부를 자체 결정하도록 감사 결과를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외교부에 대해선 테러관련 전담 조직이 없어 종합적.체계적 대응이 곤란하고, 중동지역의 중요성을 반영한 인사운영도 미흡했다며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해, 더이상 정 외무관이외에 대해선 징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특히 테러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미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며 외교부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또 피랍에 앞서 김천호 사장이 주이라크 한국대사관 등으로부터 "가나무역 직원에 대해 테러위험성이 높다"는 경고를 받고도 경호원이나 위성전화 없이 직원을 위험지역인 팔루자 인근 기지에 보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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