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시안화나트륨 1백여t이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시안화나트륨은 금속도금 및 제초제 원료 등 산업용으로 널리 쓰이는 화학 물질로 화학무기로 전용이 가능해 국제적 수출 통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것이다.
***산자부, "시안화나트륨 1백여t 중국 통해 북한으로 수출돼"**
산업자원부는 2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내 모 업체가 2003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107t의 시안화나트륨을 수출 허가 없이 중국 단동의 Y사로 수출했으며, Y사가 이를 북한의 B무역 상사에 재수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2003년 9월16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해 10월10일 이 회사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법원은 지난 1월7일 이 회사의 불법 수출 혐의 사실을 인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지난달 말레이시아 E사가 북한에 수출한 총 40t의 시안화나트륨 가운데 한국산이 15t 가량 포함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 사실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으로부터 시안화나트륨을 수입한 말레이시아 D사가 이를 다시 말레이시아 E사에 판매해, 북한으로 수출됐다는 것이다.
***"전략물자 불법 수출 대책 강구할 것"**
한편 산자부는 "지난해 5월 국내 모 업체가 태국으로 수출한 시안화나트륨 3백38t의 경우 이중 1백42t이 재구입 형식으로 국내에 환수됐고. 나머지 1백95t은 태국 내수에 사용돼 북한으로는 수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 같은 전략물자의 제3국 경유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수출 제품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전략물자에 대한 허가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략물자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공고를 대폭 개정키로 하고 개편 방안을 수립중이다.
특히 현행 법규상 국제적으로 거론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제한지역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략물자가 국제수출통제체제 에 가입한 국가를 제외한 여타 국가로 수출될 경우에는 수출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