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경남도당이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이렇게 '핏대'를 세우고 있다.
이들은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코로나 대응 3법 개정안은 현재 국민들의 가장 큰 불편함인 코로나19 예방 필수품에 대한 국가 관리대책이 빠져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표적으로 마스크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단속을 통해 시정명령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들이 SNS를 통해 공급처를 찾으러 다녀야 할 지경이다"고 거친 호흡을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며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의 예방용품의 원료 수급, 생산과 유통의 국가관리제가 개정안의 내용에 보완되어야 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러다 이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이후 코로나 대응 3법은 현재 국회 일정이 전면 보류로 묶여있는 상태다"고 비분강개 했다.
즉 현재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코로나 대응 3법의 일부 개정안으로 살펴보면,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의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다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 내 환자와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전체댓글 0